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비용 비교 (2026년)
매출이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1인 법인 설립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법인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법인 대표 급여에 붙는 소득세, 법인 유지 비용, 4대보험 구조까지 전부 계산해야 진짜 답이 나오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매출 구간별 총비용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목차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뭐가 다를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분리되느냐"예요.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 사업체라서 사업 빚이 곧 개인 빚이 됩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서, 법인의 부채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아요.
이 차이가 세금, 보험, 대출, 책임 범위까지 전부 갈라놓습니다. 핵심 항목만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법적 지위 | 사업주 = 사업체 (동일) | 사업주 ≠ 법인 (분리) |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 대표 급여 소득세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개인 재산까지) |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
| 설립 비용 | 무료 (세무서 신고만) | 50~100만원 (등록면허세+법무사) |
| 기장 의무 |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의무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4회 (예정신고 포함) |
| 건보료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직장가입자 (급여 기준) |
| 대출·투자 | 신용 기반 (한도 낮음) | 법인 신용 별도 구축 가능 |
사업자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을 자세히 다뤘어요.
세금 차이: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 전체에 종합소득세(6~45%)가 붙어요. 반면 법인은 법인 이익에 법인세(9~24%)를 내고, 대표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이에요.
2026년 법인세 세율 (1인 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200억원 | 20% | 2,000만원 |
| 200억~3,0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억 4,200만원 |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었어요. 1인 법인 대부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라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법인세 10% vs 종소세 최대 45%니까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 돈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거든요. 이중과세 구조인 셈이에요.
Tip
법인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이 크게 달라져요.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 소득세가 늘고, 급여를 낮추면 반대입니다. 이 "급여 설계"가 법인 절세의 핵심이에요.
4대보험·건보료는 얼마나 차이날까?
세금만 비교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연간 수백만원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
|---|---|---|
| 건보 자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산정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 급여(보수월액)만 |
| 2026년 요율 | 7.19% (장기요양 포함 약 8%) | 7.19% (사업주 50% 부담) |
| 재산 반영 | 반영됨 (부동산, 전세금 등) | 반영 안 됨 |
| 피부양자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 (미충족 시 각각 지역가입) | 배우자·부모 등록 가능 (보험료 0원) |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 + 아파트(시가 5억원)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지역건보료는 월 4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법인 대표로 월급 300만원을 설정하면 건보료가 월 12만원 수준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연간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라서 배우자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의 건보료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4대보험 전반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4대보험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은 어떨까?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입니다 (2025년 9.0%에서 인상). 개인사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지만, 법인 대표는 4.75%(사업주) + 4.75%(근로자)로 반반 부담이에요. 단, 법인의 사업주 부담분도 결국 법인 비용이니 법인 통장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법인 대표의 국민연금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거예요.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연금 부담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적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에요.
설립·운영 비용 비교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라 비용이 0원이에요.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립할 때도, 운영할 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설립 비용 (1회성)
| 항목 | 서울·과밀억제권역 | 그 외 지역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 3배 (중과) | 자본금 × 0.4%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등록면허세 × 20% |
| 법무사 수수료 | 20~30만원 (셀프 등기 시 0원) | |
| 공증 비용 | 자본금 10억 미만 시 불필요 (발기설립, 상법 제292조) | |
| 합계 (자본금 1,000만원 기준) | 약 50~65만원 | 약 25~35만원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요.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만 12만원(지방) vs 36만원(서울)으로 차이가 나죠. 지방에서 설립하는 게 비용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연간 운영 비용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세무 기장료 (월) | 10~15만원 (간편장부 시 직접 가능) | 15~25만원 (복식부기 의무) |
| 세무 신고 대행 | 종소세 30~50만원/년 | 법인세 50~80만원 + 종소세 별도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4회 (예정신고 포함) |
| 연간 세무 비용 합계 | 약 150~230만원 | 약 250~400만원 |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라서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장료만 연간 100만원 이상 더 들어가요.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따져야 진짜 답이 나옵니다.
매출 규모별 유불리 판단 기준
이제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과세표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건보료+기장료를 합산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전제
- 개인사업자: 순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공제 150만원
- 법인: 대표 급여를 순이익의 60%로 설정 (나머지 40%에 법인세 10%)
- 건보료: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 기준, 법인 대표는 급여 기준 직장가입
- 기장료 차이: 법인이 연간 100만원 추가
- 지방소득세(10%) 포함, 배당은 미실시 가정
순이익 3,000만원 (소규모)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소득세/법인세 | 약 264만원 | 약 271만원 (법인세 132만+급여 소득세 139만) |
| 건보료 (연) | 약 245만원 | 약 148만원 |
| 기장료 차이 | 기준 | +100만원 |
| 총 부담 합계 | 약 509만원 | 약 519만원 |
순이익 3,000만원 수준에서는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약간 유리해요. 법인세 10%에 기장료 추가분까지 더하면 법인 쪽이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 구간에서 법인을 만들면 설립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 5,000만원 (중간 규모)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소득세/법인세 | 약 614만원 | 약 552만원 (법인세 220만+급여 소득세 332만) |
| 건보료 (연) | 약 410만원 | 약 205만원 |
| 기장료 차이 | 기준 | +100만원 |
| 총 부담 합계 | 약 1,024만원 | 약 857만원 |
| 차이 | 법인이 연간 약 167만원 절감 | |
순이익 5,000만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 법인세가 10%로 올랐지만, 세율 차이에 건보료 절감까지 더하면 여전히 연간 약 170만원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순이익 1억원 (고수익)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소득세/법인세 | 약 2,006만원 | 약 1,351만원 (법인세 440만+급여 소득세 911만) |
| 건보료 (연) | 약 615만원 | 약 345만원 |
| 기장료 차이 | 기준 | +100만원 |
| 총 부담 합계 | 약 2,621만원 | 약 1,796만원 |
| 차이 | 법인이 연간 약 825만원 절감 | |
순이익 1억이면 연간 약 825만원 차이가 납니다. 법인세가 10%로 올랐어도, 종소세 35% 구간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거든요. 이 정도 소득이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위 시뮬레이션은 단순 비교를 위한 것이에요. 실제 세금은 경비 처리 범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배당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절세 효과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매출별 세금 비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니까요.
법인 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순이익 기준 연 4,000~5,000만원이 법인 전환 검토 시작점이에요. 이 구간부터 세금+건보료 절감액이 법인 추가 비용(기장료, 설립비)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세금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래 항목도 함께 따져보세요.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
-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 2~3년 이상 지속될 때
- 건보료 부담이 클 때 —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 지역건보료가 높은 경우
- 사업 확장 계획이 있을 때 — 투자 유치, 파트너십, 정부 과제 참여 등
- 리스크 분리가 필요할 때 — 사업 부채를 개인 재산에서 분리하고 싶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 순이익 3,000만원 이하 — 절세 효과보다 법인 유지 비용이 큼
- 소득 변동이 심할 때 — 올해 1억이어도 내년 2,000만원이면 법인 유지 비용만 부담
- 간편장부로 충분할 때 — 복식부기 의무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
-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 법인 돈은 대표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음
전환 방법 3가지
| 방법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폐업 후 법인 신설 | 기존 개인사업 폐업 → 새 법인 설립 | 간단한 사업 구조, 자산이 적은 경우 |
| 포괄양수도 | 사업 전체를 법인에 양도 (부가세 면제) |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 |
| 현물출자 | 사업 재산을 법인 자본으로 출자 |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
Tip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계약을 새 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세 없이 사업 전체를 넘길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핵심 정리
- 순이익 3,000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유지 (법인 비용이 절세 효과를 상쇄)
- 순이익 4,000~5,000만원 → 법인 전환 검토 시작 (건보료 절감 포함 시 유리해짐)
- 순이익 1억원 이상 → 법인 전환 적극 권장 (연간 800만원+ 절감)
-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기장료·운영 편의성까지 종합 판단 필요
-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2~3년 추이)가 핵심 판단 기준
세금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핵심은 간단해요.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법인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1억을 넘기면 안 하는 게 손해입니다. 다만 매출 변동이 크다면 성급하게 전환하지 말고 2~3년 추이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 설립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요.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처 신뢰도와 대출 심사를 고려하면 100만~1,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Q.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해산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 해산 등기 →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청산 과정에서 잔여 재산에 대한 세금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Q. 법인 대표 급여는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순이익의 50~70%를 대표 급여로 설정하는 게 세금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급여가 너무 높으면 대표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배당 시 이중과세 부담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 프리랜서도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계약처와의 관계에서 계약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거래처에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Q.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게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실무적 차이예요.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소유이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상여·배당 등 정당한 절차로 꺼내야 해요. 무단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인정이자 과세, 법인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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