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법] 벌금 500만원 피하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법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요약


직원을 처음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어차피 서로 합의한 거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필수 항목 누락은 벌금 최대 500만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장님들이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항목 2026년 2025년 (비교)
시간급 10,320원 10,03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2,096,270원
인상률 2.9% 1.7%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정규직·계약직·알바·외국인 모두 포함

"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이걸 월로 환산하면 (48시간 x 52주 ÷ 12개월) = 약 209시간이에요. 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게 월 환산액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임금 — 시급/월급 금액,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2.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주 40시간 이내)
  3. 휴일 — 주휴일 및 유급휴일 명시
  4. 연차유급휴가 — 연차 일수 및 사용 방법
  5.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

주의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500만원 이하).


주휴수당과 월 209시간의 비밀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1주에 1일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줘야 해요.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무 조건 주급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풀타임) 40h x 10,320 + 8h x 10,320 = 495,360원
주 20시간 (파트타임) 20h x 10,320 + 4h x 10,320 = 247,68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간 x 10,320 (주휴수당 없음)

파트타임 알바의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40) x 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는 거예요.

Tip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적을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려면 원천세 신고도 필수인데, 종합소득세 절세 팁 5가지에서 원천세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1. 수습 기간 감액의 조건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
  •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배달 등)은 수습 감액 불가

3개월 단기 알바를 쓰면서 "수습이니까 90%"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이 전제돼야 해요.

2. 임금 구성항목 미명시

"월 23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안 됩니다. 기본급이 얼마고, 식대가 얼마고, 교통비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분리해서 적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작성만 하고 직원에게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직원을 처음 고용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알아보시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의무교육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직원 첫 채용 시 사장님이 꼭 해야 할 5가지에서 전체 절차를 확인하고,소상공인 4대보험 완벽 가이드에서 보험료 계산과 절감 방법까지 챙기세요.

근로계약서 수습감액 임금구성 미교부 주의사항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최저임금 적용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가 포함되나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돼요. 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Q.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유효한가요?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분쟁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건설일용 근로자용 등 유형별로 제공돼요.

Q.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업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의무
  •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 시에만 가능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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